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 일명 ‘B 팀장’ )로부터 ‘ 인터넷 소 셜 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하나 빌려 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메시지를 받고, 2018. 1. 16. 18:00 경 포 천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D)를 불상자에게 건네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협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스마트 폰으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는 글을 보고 범행에 이른 것이지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