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20. 광주시 C 대 711㎡ 및 그 지상의 목구조 경사지붕 2층 주택(1층 99.95㎡, 2층 64.2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2. 17.경 D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D의 경매 낙찰대금을 부담한 적이 있었는데, 2012. 9.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4. 11. 19.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7.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증액한 370,000,000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제껏 6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1. 7.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