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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02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D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E 토지를 매수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피고와 명도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3. 피고에게 수임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명도청구소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소송위임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이 2017. 1. 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과 2017. 1. 23. 피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지급 원인을 피고가 다툴 때에는 원고는 그러한 지급 원인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명도청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라 원고 A이 그 수임료 지급을 위하여 피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F, G,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가 2014. 6. 임의경매절차에서 성남시 분당구 I 상가 J호부터 K호를 매수한 사실, 이후 I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상가들에 대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G 소유의 서울 양천구 L아파트 M호를 가압류하는 한편,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4999호로 관리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F 등이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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