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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5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28(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부천시 원미구 E 1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유리(가로50cm x 세로 70cm)를 손으로 깨뜨려 시가 10만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깨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7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42세)가 운영하는 H세탁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세탁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도록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357(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3. 01: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7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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