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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아는 사이이고, C은 피해자 D와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였던 사이이다.

피해자와 C은 동업을 하던 때에 중개한 일로 중개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2014. 9. 4. 17:2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 모였고 이 때 피고인도 C과 동행하여 일방적으로 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서 F부동산의 성명불상 중개사가 피해자 등의 몫인 2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탁자 위에 놓자 피고인이 그 돈을 집어 들고는 ‘내가 보관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자 C이 그 돈을 잡아채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그 돈 전액을 C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C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를 막는 등 제지함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사이에 C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뒤쫓아 나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방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완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던 D가 무섭고, 그녀에게 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 같이 가자’란 부탁으로 C과 함께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간 사실, C, D와 함께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G부동산 공인중개사는 C과 D의 몫인 250만 원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고,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집어 들고 C에게 전달한 사실, 이에 D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 들은 후 그 자리를 빠져 나가려는 C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승강이를 벌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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