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1541 (2012.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3823 (2012.02.07)
제목
취득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 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주민등록번호와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점, 검인이 없어 등기신청시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점, 매도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1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1541 판결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8. B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217 OOOO아파트 OOO동
"OOO호(전유면적 55.8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11. 12. CC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갑 제2호증).",나. 원고는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실 지양도가액 OOOO원, 실지취득가액 OOOO원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0.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8.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1. 16.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2. 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특히 부동산뱅크의 과거시세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8.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평균 시세는 O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아 파트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도인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점, ②이 사건 계약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된 계약서가 아닌 점,③ 매도인 BBB는 성동세무서 공무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이 사건 계약서)은 매도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조사 순서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제1호), ②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 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거나②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동산뱅크의 과거시세자료 (갑 제9호증)가 위 조항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