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2세)이 자신과 후배인 C에 대하여 험담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4. 6. 4. 22:3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장위사거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친구인 D, E, 후배인 F, G과 함께 피해자를 공터에 데려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에 있는 성북정보도서관 뒤 공터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명치, 팔, 종아리 부위를 밟았다.

이에 합세하여 G은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D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찼다.

그리고 E는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부위를 10여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G,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