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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29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허위의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 일명 ‘C’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위 C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양천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옷가게에서 대부업자인 G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위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H건물, 3층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65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위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D건물 F 옷가게를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오픈을 준비 중인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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