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0:50경부터 01:20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인 ‘D’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으니 그만 드시라’는 취지로 거절당하가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맥주캔과 숟가락 등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며, 식당 내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차 그로 인해 넘어진 칸막이가 그 옆에 있던 CCTV를 넘어뜨렸고, 위 식당안의 손님들에게 “D 가게를 없애버리겠다. 앞으로 D 식당에는 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CCTV 모니터 옆에 놓인 테이블 칸막이를 발로 차, 칸막이와 CCTV를 넘어뜨려 위 CCTV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