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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노14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만 시술이나 피부 관리 등 미용 목적의 시술에 따른 진료비는 실 손보험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이러한 시술을 받고서도 마치 교정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보험사 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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