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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0: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2019. 9. 20. 22:30경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의 만취상태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의 나날로 번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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