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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촌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단속당시 사진 및 음주측정 결과사진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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