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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6 2014고단1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1:5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오히려 위 소주병을 손에 쥔 채 자신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내가 왜 신분증을 내는데 못 준다. 나를 잡아가 봐라.”라고 말하며 위 D에게 지속적으로 “너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위 G이 D의 피해 진술에 따라 손에 깨진 소주병을 쥐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제압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G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그곳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으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내려고 할 때,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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