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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자백과 수사협조로 인해 밝혀지게 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2층에 위치한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일부 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2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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