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육군 수방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3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 경 익산시 여산면 제 남리 386-1에 있는 여 산 IC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