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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판매사범의 검거를 위해 수사 협조를 한 점, 처와 생후 7개월의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바 있으나, 이는 이미 원심의 형의 양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나 대마로 인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실형 1년 6월을 복역 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이 대마초 흡연에서 점점 필로폰 투약으로 옮아가며 중해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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