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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 전과와 관련하여 2015. 11. 19.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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