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G, H,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은평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라.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및 옥탑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의 3,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위 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F은 수용재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