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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60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G, H,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은평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라.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및 옥탑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의 3,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위 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F은 수용재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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