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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10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갑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3.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서대문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재결을 거쳐 2016. 11. 피고 B, D, F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주식회사 C, E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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