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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9591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에서 I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생 기숙사를 조성하고자(이하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이라 한다) 2013. 5.경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9.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피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고, 2013. 9. 23. 이를 고시하였다.

사업명 대지위치 사업내용 사업 시행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학교’ 서대문구 H 일대 [I대 기숙사 신관] 지역,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등 건축규모: 연면적 61,118.02㎡ 용도 및 공종: 교육연구시설 중 지원시설(학생기숙사) / 증축(별동) 동명칭 층수 면적 A동 지하2층/지상5층 11,920.58㎡ B동 지하2층/지상5층 11,798.76㎡ C동 지하2층/지상5층 11,919.74㎡ D동 지하2층/지상5층 11,923.46㎡ E동 지하5층~지상5층 11,949.73㎡ 부속동 지하1층/지상1층 1,605.73㎡ 건축규모 학교법인 G

가. 사업개요

나. 착수예정일 및 사용승인(준공) 예정일: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참가인은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4. 5.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기숙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에는 서울 서대문구 J 학교용지 27,826㎡가 포함되는데, 이하에서는 위 27,826㎡를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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