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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2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E이 임대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던 화성시 F빌라 B동 203호를 피해자 G에게 임대를 놓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들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E은 2007. 10. 9.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빌라 B동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빌라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권 설정 후 E에게 임대한 전세임대주택으로서, E이 사채업자인 J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위 빌라의 소유권이 J의 지인 K에게 이전된 상태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화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을 대신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L 작성의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뒷면

1. 통장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수협수표 배서인 전화통화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L 작성의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뒷면

1. 통장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수협수표 배서인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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