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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2 2011고정2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8세)과 1967. 3.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 1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08:00경 충남 당진군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혼남” 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5. 24.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충남 당진군 G 및 H 및 I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0. 11.경 비료작업으로 지출한 4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논 입구에 피고인 소유 동양 55마력 트랙터를 세워놓아 모내기 작업에 필요한 이양기의 출입을 막고, 피해자가 모내기를 위해 고용한 인부 J 등 4명에게 “모를 심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 인부들이 모내기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경 업무를 방해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25. 07:1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충남 당진군 G 및 H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논에서 위 4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논 입구에 피고인 소유 동양 55마력 트렉터를 세워놓아 모내기 작업에 필요한 이양기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1. 지적도 등본,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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