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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446
도박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7. 1. 30. 19:3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최초 4 장을 받은 뒤 1,000 원씩 기본 베팅을 하고,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하프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합계 2,924,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관계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행태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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