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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1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통장 계좌를 3일 임대해 주면 하루 매출금 6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준다는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과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 E) 1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와 연결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 G) 1매, 총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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