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4:05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51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같이 자고 싶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하여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