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5: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에 있는 샛 뿔 삼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길 고가 쪽에서 안산 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C( 여 ,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6. 05:21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에 있는 ‘ 샛 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