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22:10 경 시흥시 죽율동 소재 시흥 6차 푸르지 오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안산시 신길동 소재 능 길 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소재 능 길 초등학교 앞 도로를 능 길 초등학교 방향에서 샛 뿔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