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22:10 경 시흥시 죽율동 소재 시흥 6차 푸르지 오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안산시 신길동 소재 능 길 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소재 능 길 초등학교 앞 도로를 능 길 초등학교 방향에서 샛 뿔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50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