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3:30 경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38 세, 남) 과 술을 마시며 금전문제로 인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 덤 벨 손잡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량, 머리를 1회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특정),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생인 피해자와 사이에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현실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