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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6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3:0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와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길이 약 15cm)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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