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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0 2016허4535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발명의 명칭: 이치환된 비사이클릭 헤테로사이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등록일/ 특허 등록번호: 1998. 2. 16./ 1997. 2. 18./ 제10-1999-7007335호/ 2006. 8. 28./ 제619458호 특허권자: 피고

나.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이라 한다) 연장등록출원(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번호: 2011. 5. 12./ 제10-2011-44797호 연장등록출원인: 피고 연장 대상 청구범위: 제3항 내지 제5항, 제10항 내지 제12항(이하 ‘이 사건 연장 대상 발명’이라 한다) 연장기간: 3년 5월 1일{= ① 특허권 설정등록일 이후의 국내 임상시험기간(특허권 설정등록일인 2006. 8. 28.부터 임상시험 종료일인 2009. 3. 11.까지 총 2년 6월 11일) ② 수입품목허가에 소요된 기간(수입품목허가 신청일인 2010. 3. 19.부터 수입품목허가일인 2011. 2. 18.까지 총 10월 30일) - ③ 특허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2010. 11. 25.부터 2010. 11. 29.까지와 2010. 12. 30.부터 2011. 1. 5.까지 총 10일)} 연장등록결정(이하 ‘이 사건 연장등록결정’이라 한다): 2011. 10. 7.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제81호 및 제82호

다.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주식회사(이하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허가대상 의약품인 ‘프라닥사 캡슐‘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이하 ‘안유 심사’라 한다)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는 허가 대상 의약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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