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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0. 02:30경 강릉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 H과 함께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주변 모텔을 찾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자 이에 놀란 위 H이 겁을 먹고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며 달아났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찾아 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연탄난로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위 부분을 베고, 계속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발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은 2014. 12. 10. 02:0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G’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KB국민 신용카드(I)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이종사촌 J가 운영하는 강릉시 K에 있는 ‘L’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주류대금 등 3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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