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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330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대 461.5㎡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점포 2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피고에게 광주 북구 C 대 461.5㎡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점포 2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 1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기간 2014. 6. 20.부터 2년, 보증금 500만원, 월임대료 80만원을 2014. 6. 20.부터 매월 20일 선불,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오토바이점을 운영했으나, 2015. 1. 2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월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9.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500만원은 모두 월임대료로 공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데 3,700만원이 들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월임대료 연체로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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