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14 2019가단1262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대 258㎡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대 258㎡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