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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0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유지 기준 중 하나 인 50대 차량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체의 업주 C, D, E와 공모하여 국내에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들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위 차량들을 자동차 대여 사업체에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로 자동차 대여 사업체 업주 C, D, E와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관련 피고인들은 F, C, D와 공모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7. 31.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차량 등록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운영의 G가 주식회사 에스제이로 직스( 이하 ‘ 에스제이로 직스 ’라고 한다 )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가 에스제이로직스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 제반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 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G가 위 모닝 차량을 에스제이로직스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차량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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