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2012. 2. 16.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의 인감 증명서 등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8만 원 상당에 구입하고, 그 일 시경 성남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D BMW 승용차를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이 양수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은 E 등이 정당한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전 전매매되는 속칭 ‘ 대 포차량’ 이 적법한 업체가 양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한 ‘ 유령회사’ 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명목으로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구입한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이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D BMW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성남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전산 부에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세림 산업개발 명의 등록차량 명단
1. 수사보고 (A-F 간 대포차 서류매매행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