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8.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2번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 혼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출소 후 2년 6개월 가까이 교통범죄로 적발되지 아니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