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8.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2번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 혼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출소 후 2년 6개월 가까이 교통범죄로 적발되지 아니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