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