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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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