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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 비자(E-9)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3:30경 청주시 서원구 B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토익 강사에게 문의하기 위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2층 D호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토익 강사가 있는 강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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