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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5 2014고단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17:38경 부산 남구 수영로208번길 34 동광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4. 12. 18: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평화로10번길 동경쉐르빌 앞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엔평화로10번길 쪽에서 유엔평화로3번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좌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경쉐르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휀더를 위 소나타차량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아주공인중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을 위 소나타 차량의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60,65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9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2.가.

항 기재와 같이 위 소나타 승용차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유엔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108 앞에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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