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7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679,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A,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