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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2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34,931.3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소장’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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