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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7가단176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10, 17, 1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E 및 F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12.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16. 10. 20.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1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제그물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4)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은 김포시 F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8, 9, 10,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4㎡(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2016. 10. 20.부터 2018. 10. 5.까지의 임료는 합계 2,009,000원이고, 2018. 10. 5. 당시 월 임료는 84,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따라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사용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하고, ②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하며, ③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한 2016. 10. 20.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2,079,451원{= 2016. 10. 20.부터 2018. 10. 5.까지의 임료 2,009,000원 (2018. 10. 6.부터 2018. 10. 31.까지 26일/31일 × 84,000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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