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구 달성군 D 답 1,13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2, 26, 27, 28, 29, 30, 19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대구 달성군 D 답 1,13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토지 옆의 E 답 978㎡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6, 27, 28, 29, 30,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2, 26, 27, 28, 29, 3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부분 지상 수목(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및 을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울타리 및 각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들에게 위 울타리 및 각 수목을 철거ㆍ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를 1974. 7. 29.부터 현재까지 소유,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울타리를 경계로 하였고, 원고들 역시 F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울타리를 경계로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위 경계를 기준으로 위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정리 피고의 위 ① 주장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라는 주장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