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 27.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V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525,0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20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81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U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31. 위 U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