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6. 16: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주 취 정도도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