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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1 2015가단1771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는 망 E와 F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피고, C, D,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F, D는 2010. 4. 19.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C은 2010. 12. 23. 자신의 지분을 원고의 처인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E의 사망 당시 원고, 피고를 포함한 재산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대구 달성군 H 답 607㎡, I 답 203㎡(이하 ‘교환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하였는데, 등기시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를 상속인들 공유로 지분등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0.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지분과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과 관련하여 약정서 등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E의 재산상속인들이 1994. 7. 10. 작성한 상속 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 및 교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F, D는 교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이전해 주었던 점, 원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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