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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6가단2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80,000원, 선정자 B에게 3,150,000원, 선정자 C에게 3,0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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