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영화 및 영상 제작업, 공산품 수출입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E(E, 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2. 1. 원고와 F 인조속눈썹, F 속눈썹 접착제(이하 F 상표가 부착된 위 제품들을 합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1년(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E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 연장)으로 정하여, E이 원고를 한국총대리점의 판매 권리자로 선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원고가 한국 내의 어느 곳이든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으며, E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원고를 통해서만 발주를 요청받는다는 내용의 한국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AB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속눈썹과 속눈썹 접착제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되 E이 보유한 F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AB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를 소개받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경까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허가의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목적물) 일본회사 E F 인조속눈썹, 속눈썹접착제 (준수사항, 손해배상)
1. 피고는 라이브 홈쇼핑 7개 채널(G홈쇼핑, H홈쇼핑, I홈쇼핑, J, K홈쇼핑, L홈쇼핑, M)과 데이터 홈쇼핑,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설몰과 카탈로그에서만 판매하기로 한다.
단, 그 외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4쌍(1개 포장) 속눈썹 7개 포장을 1세트로 구성하고, 1세트당 글루, 헬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