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20노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