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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한우물로 66번길 소재 대전교도소 4수용동 중층 B실에 수용중인 기결수형자이다.

2019. 4. 19.(금) 15:13경 소란 혐의로 대전교도소 4수용동 중층 C실에 조사수용 중 거실 CCTV가 감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식수통을 집어 들어 거실 CCTV(594,000원 상당)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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